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 워크아웃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원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해주고 있으니 힘들고 어려운 경우 꼭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법원의 변제계획인가가 있게 되면 그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는 변제를 시작해야 하고, 변제를 지정된 횟수만큼 지체하게 된다면 변제계획 실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보게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으니 채무자는 인가결정 이후에도 각별히 주의를 더 읽기